조국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라
부모 논문으로 의사가 된 다른 이들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치유튜브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치유튜브 캡처
조국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고,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면서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며 아래처럼 당부했습니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과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며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네 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 부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이를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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