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출 부가세신고를 할 때에는 영세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다.
실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출 부가세(=영세매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직수출,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중계무역방식 수출, 수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며 구매확인서 발급 받아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같은 영세매출이지만 부가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나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직수출(수출신고필증)의 경우 부가세 신고 하는 방식을 정리해보자.
1. 수출신고필증 확인하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
수출신고필증에 가격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우측 하단의 결제금액의 금액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금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다.
INCOTERMS 2010코드 - 결제통화코드 - 결제통화금액 형식으로 기재되어있다.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환율적용을 해야하는데, 선하증권(B/L)의 선적일자(on board)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2. 매출 입력
매출 유형은 수출로 선택하고,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한다.
3. 부가세 신고서 작성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했다면,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해보자.
부가가치세탭에서 [부가세신고서]을 선택하여 들어간다.
해당 과세기간을 설정하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한 내용이 모두 불러와져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영세매출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 수출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건이 아니므로 기타에 들어간다.
우측 하단을 보면 영세매출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차이금액이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해보자.
4.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보자. 부가가치세 탭에서 오른쪽 끝에 영세율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석들이 모여있다.
그중 제일 위에 있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선택해 들어간다.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선하증권(B/L)의 선적일자(on board date)와 선적일자의 환율을 입력하자.
원화금액(=부가세과세표준)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5.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영세율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이다.
별도로 불러오기 기능은 없어 해당 영세율 종류에 따라 직접 입력해야한다.
수출신고필증 수출은 직접수출란에 입력하면 된다.
6. 부가세신고서 최종 확인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모두 작성하고,
부가세신고서로 돌아와 확인해보면 이제는 더이상 신고서의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직수출에 의한 신고시에는 이렇게 2가지 첨부서류만 추가로 작성 · 제출 해주면 된다.
다른 매출 · 매입 내역관련 부속명세서들을 작성 해 준 뒤 마감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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