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1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을텐데요. 사업장에 여유가 있다면 세무사, 기장대리를 이용해 급여 신고, 원천세 납부를 하면 되지만 아직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고(보통 자동이체), 이 외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따로 홈택스와 위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 신고..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