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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의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by 실론코리아 2023. 6. 29.

 

 

G-1 비자의 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우리 출입국사무소는 신청에 따라 적절한 심사를 거쳐

취업이 제한된 업종 이외 단순노무 등에서 취업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자

  1. 성폭력 피해자 등
①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②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③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신청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3.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자와 그 가족(G-1-12)
②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가족(F-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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