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의 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우리 출입국사무소는 신청에 따라 적절한 심사를 거쳐
취업이 제한된 업종 이외 단순노무 등에서 취업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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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②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③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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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신청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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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체류 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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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자와 그 가족(G-1-12)
②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가족(F-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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